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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제2021-95호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6월 1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