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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- 610호
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융합관련 2015년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상정·의결한 ‘2015년도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11월 18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